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=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====== ||'''제2조(정의)''' 7. “[[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”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[[대통령령]][* 폐쇄회로 텔레비전, 네트워크 카메라]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. 7의2. “[[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”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(据置)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[[대통령령]][* 착용형 장치, 휴대형 장치, 부착ㆍ거치형 장치]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. || '''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'''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[[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25조제1항).[* 이를 위반하여 [[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를 설치·운영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(제75조제2항제10호)] *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(제25조제1항제1호) * [[범죄]]의 예방 및 [[수사]]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(제25조제1항제2호) * [[시설]]의 안전 및 관리,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(제25조제1항제3호) *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(제25조제1항제4호) *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(제25조제1항제5호) *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[[대통령령]][* 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182185&chrClsCd=010202]으로 정하는 경우(제25조제1항제6호) 위의 경우에 따라 [[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를 설치·운영하는 자를 "[[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]]"라 한다(제25조제4항).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[[목욕탕]], [[공중화장실]], 발한실(發汗室)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25조제2항).[*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(제75조제1항제1호).] 다만, [[구치소]]나 [[교도소]], 정신보건 시설([[정신병원]])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[[대통령령]][* 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67050&chrClsCd=010202]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같은 항 단서). 제2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[[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를 설치ㆍ운영하려는 [[공공기관]]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[[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[[대통령령]][* 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66988&chrClsCd=010202]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(제25조제3항). 제2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[[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(제25조제4항). 다만, 「[[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]]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, 「[[통합방위법]]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[[국가중요시설]], 그 밖에 [[대통령령]][* 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66990&chrClsCd=010202]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같은 항 단서). * 설치 목적 및 장소 * 촬영 범위 및 시간 *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* 그 밖에 [[대통령령]][* '23.10.11 기준,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음]으로 정하는 사항 [[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]]는 [[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[[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(제25조제5항). [[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]]는 [[개인정보]]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[*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]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(제25조제6항). [[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]]는 [[대통령령]][* 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66991&chrClsCd=010202]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[[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0조에 따른 [[개인정보 처리방침]]을 정할 때 [[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[[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(제25조제7항). [[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]]는 [[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[[공공기관]]이 [[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[[대통령령]][* 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66992&chrClsCd=010202]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(제25조제8항). '''제25조의2(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)''' 업무를 목적으로 [[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를 운영하려는 자([[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]])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[[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[*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]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*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(제25조의2제1항제1호) * [[법률]]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[[법령]]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(제25조의2제1항제1호) * [[공공기관]]이 [[법령]]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(제25조의2제1항제1호) * [[정보주체]]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[[정보주체]]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(제25조의2제1항제1호) * 명백히 [[정보주체]]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(제25조의2제1항제1호) * [[개인정보처리자]]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[[정보주체]]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[[개인정보처리자]]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(제25조의2제1항제1호) *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(제25조의2제1항제1호) *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[[정보주체]]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.[*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](제25조의2제1항제2호) *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[* '23.10.11 기준,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음](제25조의2제1항제3호)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[[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[[대통령령]][* 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182197&chrClsCd=010202]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25조의2제2항). 위의 경우에 따라 [[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, 소리, 안내판 등 [[대통령령]][* 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182199&chrClsCd=010202]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. [[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]]는 [[개인정보]]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[*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]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[[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]]는 [[대통령령]][* 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66991&chrClsCd=010202]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[[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0조에 따른 [[개인정보 처리방침]]을 정할 때 [[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[[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. [[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]]는 [[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[[공공기관]]이 [[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]]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[[대통령령]][* 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66992&chrClsCd=010202]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